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집행체계 한계와 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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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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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인권위·공정위 간 ‘법 중첩·갈등 및 해결 과제’ 제안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9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인정보 집행체계의 한계와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조화’란 주제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경쟁당국 간의 갈등과 공조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AI·데이터 기반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조사는 개인정보 감독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경쟁 당국의 기능이 될 수 있다는 사례, 또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광고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될 수 있음을 구글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사례 소개와 함께 고찰할 예정이다.

결국 강화된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규범이 반드시 소비자 주권·후생에 정비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합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인정보 집행체계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부산대 법전원 김현수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집행체계’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미국 FTC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집행체계를 소개하면서, 민간의 혁신과 자율을 증진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연성법(Soft Law)과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FTC에 의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제도 및 그 운용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목적에 근거하는 것이며, 그 사고방식의 기초에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의한 경쟁촉진이 있음”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법인 동서양재의 김기중 변호사는 ‘정보인권의 바람직한 집행체계’를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간 각각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다뤄 왔는지 진단하고 향후 양 기관 간의 바람직한 공조 체계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출입국관리 고도화를 위해 내·외국인 약 1억7천만건의 안면 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한 것에 대해 개보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인권위는 향후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하기 전까지 공공기관은 이러한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양 기관의 다른 결정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과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 ‘특별좌담(사회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에서는 ‘한국 개보위 조직, 권한, 역할의 현실적 한계와 과제’란 주제로 학계, 소비자, 법률실무가의 열띤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사회 이해원 목포대 교수) 신진학자와 대학원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진학자 발표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처리의 개념’, ‘신뢰기반의 인공지능을 위한 개인정보 제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문제’ 등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예한 개인정보 이슈들이 다양하고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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